스트레스 금리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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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새 문서: ;Stress Rate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..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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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
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


== [[스트레스 DTI]]에 활용 ==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
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DTI 산정 시 등에 활용하며, [[은행연합회]]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리를 사용한다.
{| style="border:0px; border-radius:15px; background-color:#004685; display:inline-block"
|-
| style="font-weight:bold; text-align:center; color:#fff; padding:15px; min-width:279px" |현재 스트레스 금리
|-
| style="font-weight:bold; text-align:center; color:#fff; font-size:20px; padding:0px 15px;" |<div style="padding:10px 0px; border-top: solid 1px #0087cf; border-bottom: solid 1px #0087cf">0.38%</div>
|-
| style="text-align:center; color:#cee1ea; padding:15px;" |공시일: 2024. 02. 25.
|}
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(6월, 12월) 공시됩니다.
</div>


== 참고 문헌 ==
==스트레스 금리의 개념==
*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
 
* 스트레스 금리란,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.
*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,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 
==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==
 
*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.
* 단,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’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 
{| class="wikitable"
!
!1단계 (현재)
!2단계
!3단계
|-
|시행시기
|’24.2월 ~ 6월
|’24.7월(잠정) ~ 12월
|’25년(잠정) ~
|-
|은행권
|주택담보대출*
|주택담보대출* + 신용대출 등
| rowspan="2" |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
|-
|제2금융권
| -
|주택담보대출*
|}
<nowiki>*</nowiki> 아파트, 빌라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 등 (오피스텔 포함)
 
==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 ==
 
*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*와 현재 시점의 금리*(매년 5월, 11월 기준)의 차이로 산출되며,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(6월, 12월) 고시하고 있습니다. * 한국은행이 발표한 ‘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’
* 단, 금리상승기(하락기)의 과소추정(과다추정)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(1.5%)과 상한(3.0%)을 설정하여 운영* 중입니다. * (예) ‘5년중 최고금리-현재금리’가 1.5%보다 작은 경우, 스트레스 금리는 1.5%
*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(대출종류, 상환방식 등)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 
==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 ==
 
=== 주택담보대출 ===
 
*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*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* (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) / 만기비중 ≥ 70%인 경우
*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·혼합형·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’ 또는 ‘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* 되어 적용됩니다. *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
 
※ 변동형/혼합형/주기형 적용방식
 
* 최고 금리(A) :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(은행 가중평균금리(한국은행))
* 현재 금리(B) : 매년 5월, 11월 기준 금리(은행 가중평균금리(한국은행))
* 스트레스 금리 : A - B (하한 1.5% ~ 상한 3.0%)
 
1) 변동형 : 금리변동주기가 5년미만인 상품
 
-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
 
2) 혼합형 : 일정기간(예 : 5년) 고정금리가 적용되고,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
{| class="wikitable"
!고정금리기간
!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
< 30%
!30% ≤
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
< 50%
!50% ≤
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
< 70%
!70% ≤
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
|-
|실제 적용
스트레스 금리
|(A - B) × 60%
|(A - B) × 40%
|(A - B) × 20%
|미적용
|}
3) 주기형 :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으로,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
{| class="wikitable"
!금리변동주기
!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
< 30%
!30% ≤
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
< 50%
!50% ≤
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
< 70%
!70% ≤
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
|-
|실제 적용
스트레스 금리
|(A - B) × 30%
|(A - B) × 20%
|(A - B) × 10%
|미적용
|}
※ 적용예시
 
1) 30년 만기,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’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,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%    그대로 적용됩니다.
 
2) 30년 만기,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(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)/만기비중’이 30%미만인 혼합형    대출로, 스트레스 금리가 60%만 적용됩니다.
 
=== 신용대출 ===
 
*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
* ②만기 3~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% 적용
* 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% 적용

2024년 5월 5일 (일) 14:27 기준 최신판

Stress Rate

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

현재 스트레스 금리
0.38%
공시일: 2024. 02. 25.

※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(6월, 12월) 공시됩니다.

스트레스 금리의 개념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스트레스 금리란,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.
  •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,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.
  • 단,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’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1단계 (현재) 2단계 3단계
시행시기 ’24.2월 ~ 6월 ’24.7월(잠정) ~ 12월 ’25년(잠정) ~
은행권 주택담보대출* 주택담보대출* + 신용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
제2금융권 - 주택담보대출*

* 아파트, 빌라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 등 (오피스텔 포함)

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*와 현재 시점의 금리*(매년 5월, 11월 기준)의 차이로 산출되며,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(6월, 12월) 고시하고 있습니다. * 한국은행이 발표한 ‘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’
  • 단, 금리상승기(하락기)의 과소추정(과다추정)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(1.5%)과 상한(3.0%)을 설정하여 운영* 중입니다. * (예) ‘5년중 최고금리-현재금리’가 1.5%보다 작은 경우, 스트레스 금리는 1.5%
  •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(대출종류, 상환방식 등)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[편집 | 원본 편집]

주택담보대출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*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* (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) / 만기비중 ≥ 70%인 경우
  •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·혼합형·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’ 또는 ‘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* 되어 적용됩니다. *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

※ 변동형/혼합형/주기형 적용방식

  • 최고 금리(A) :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(은행 가중평균금리(한국은행))
  • 현재 금리(B) : 매년 5월, 11월 기준 금리(은행 가중평균금리(한국은행))
  • 스트레스 금리 : A - B (하한 1.5% ~ 상한 3.0%)

1) 변동형 : 금리변동주기가 5년미만인 상품

-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

2) 혼합형 : 일정기간(예 : 5년) 고정금리가 적용되고,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

고정금리기간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

< 30%

30% ≤

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< 50%

50% ≤

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< 70%

70% ≤

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

실제 적용

스트레스 금리

(A - B) × 60% (A - B) × 40% (A - B) × 20% 미적용

3) 주기형 :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으로,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

금리변동주기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

< 30%

30% ≤

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< 50%

50% ≤

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< 70%

70% ≤

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

실제 적용

스트레스 금리

(A - B) × 30% (A - B) × 20% (A - B) × 10% 미적용

※ 적용예시

1) 30년 만기,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’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,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%    그대로 적용됩니다.

2) 30년 만기,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(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)/만기비중’이 30%미만인 혼합형    대출로, 스트레스 금리가 60%만 적용됩니다.

신용대출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
  • ②만기 3~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% 적용
  • 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% 적용